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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신고대상이신 분들은 상세조건들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고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신고방법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직전연도(1월~12월)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주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단,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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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기간으로 합니다.

     

    법정신고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5월 1일 ~ 6월 30일

    *신고납부기한이 공유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해있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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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으면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 : 근로소득 외에 추가 수입이 300만 원 이상이면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추가소득 기준

    · 금융소득 연간 2000만 원 이상

    · 연금소득 연간 1200만 원 이상

    · 기타 소득 연간 300만 원 이상

     

     

    📌사업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의 사업소득자로,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표의 금액보다 미만인 경우입니다.

    임대업, 서비스업 제조, 숙박, 요식업, 용역 도·소매업
    2,400 만 원 3,600 만 원 6,000 만 원

     

    ※ 3.3% 원천징수를 하고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학습지판매원, 방과 후 강사, 방문 점검원, 행사도우미, 캐디, 배달라이더, 대출 모집원

     

    ※ 연말정산이 불가능한 프리랜서의 경우는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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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4.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 근로소득만 있고 이미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인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지만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직전 과세 시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의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이미 연말정산을 한 경우

     

     

     

     

     

     

     

    이렇게 신고대상과 신고 제외대상을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알림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신 분들에게 알림톡을 보내서 신고하도록 알려주고 있지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대상인지 직접파악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을 놓쳐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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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간단하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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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은 간단하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납부

    홈택스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 · 고지 · 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각각 홈페이지로 접속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 서식 > '납부서'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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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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