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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는 정부에서 소득이 낮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된다면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이 넘어가면 지원 금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중복신청 불가)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기간(2023년 소득 기준)
2024.5.1 ~ 5.31
✅ 기한 후 신청기간
2024.6.1 ~ 2024.11.30
전체 금액에서 5% 차감됩니다.(2024년부터 10%에서 5%로 인하)
✅ 반기 신청기간(2024년 상반기/하반기 소득 기준)
2024년 상반기 소득기준 : 2024.9.1 ~ 9.15
2024년 하반기 소득기준 : 2025.3.1 ~ 3.1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크게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정의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ARS 전화신청(1544-9944)
정기 신청 시 해당되며(반기신청 시 생략),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합니다.
②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신청 시 Play스토어(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③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하거나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④ 대리신청 서비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에게 도움을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안내대상자의 동의가 필요)
⑤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 정기 신청: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2024년 9월에 신청을 받아 12월까지 지급을 완료하고,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3월에 신청을 받아 6월에 지급을 완료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126)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